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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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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현장실습과목 공결승인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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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22-03-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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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공결사유 발생시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총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서류 제출방법>
1. 이메일 bene0417@sehan.ac.kr
2. 팩 스 : 061-287-3505
3. 직접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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