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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학기 출석기반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보육실습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재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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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48회 작성일 13-04-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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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습자는 2013. 04. 10(수)까지 방문 및 등기(11일까지 도착하여야 함)로 제출바랍니다. 해당일까지 미 제출한 학습자는 불이익이 발생 수 있습니다.
 
1. 최종학력증명서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 부터는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
 
 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다)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1부(발급이 안되는 경우 재적증명서 1부)
 ※ 재적증명서 : 재적일과 발급일이 동일하면 무효
 
 라)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도 반드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마)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1부
 ※ 만약 두 개의 학교를 제적 혹은 졸업핶으면, 두 곳의 학점을 모두 인정받고자 한다면 두 곳의 제적/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2. 주민등록등본(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함)
 
※ 위의 모든서류는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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