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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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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종료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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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13회 작성일 14-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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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관) 실습을 종료한 학습자는 첨부파일(실습확인서 및 실습평가서)을 슈퍼바이져에게 제출하여 작성받은 후 실습종료일(기말평가일)까지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바랍니다.
 
제출서류
 


3.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4. 슈퍼바이져 자격증 사본

5. 슈퍼바이져 경력증명서 사본

6. 실습일지
 
※ 종료일까지 미제출시 학점부여 불가
 
문의처 : 061-28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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