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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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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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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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절차

학점은행제 절차

1. 학습자등록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점을 인정, 관리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가능하며,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표준교육과정 (학사 · 전문학사 · 교양 · 전공교양호환과목 · 중요무형문화제) ☞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링크됩니다.
  •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에 안내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며, 학위종류와 전공, 전공별 전공과목, 교양과목, 학점수, 수업시수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학점인정신청

  • 각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증, 독학학위제, 중요무형문화재)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신청하는 것이며,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또는 학습자등록을 마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의 범위

  • - 한 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24학점)
  • - 1년 동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42학점)
  • - 자격증 취득학점은 최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의 경우,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전문학사:60학점, 학사:105학점)
  • - 출석률 80%, 성적 60점 이상 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

3. 학위수여신청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는 학위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격요건 충족 시,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학위수여를 신청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는 매년 1,4,7,10월이고,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습자등록을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 75일 전(6월,12월)까지 학위수여신청을 해야 하며, 학위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하오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