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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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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 1학기 보육실습 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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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7회 작성일 13-03-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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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 보육실습 실습안내서
 
1. 학사일정 : 2013. 03. 24() ~ 2013. 06. 30 ()
 
2. 실습시간 : 연속하여 4(~ ), 160시간(18시간) 이상
 
3. 실습지도교수 : 백 경 순 교수
 
4. 보육실습(3시간 5회 총15시간)
교육구분
날 짜
시 간
교육장소
오리엔테이션(1주차)
2013. 03. 24()
13:00 ~ 16:00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305호
이론수업(2주차)
2013. 03. 31()
이론수업(3주차)
2013. 04. 07()
이론수업(4주차)
2013. 04. 14()
실습평가회(5주차)
2013. 06. 30()
 
5. 유의사항
-.    실습진행은 기관 섭외 후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실습기관간 공문을 주고받은 후 진행해야 실습 효력 발생.
구두로 기관 섭외를 하신 후 교육원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교육원으로 우편(등기)발송.
제출서류
비고
실습신청서
실습생 신상카드
실습생 서약서
실습시작 4일전까지 교육원으로 제출.
 3가지 서류는 교육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보육실습 동의서
기관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실습동의서는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 후 기관에서 직인을 받아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거나 학습자가 실습이 끝나고 실습일지와 같이 제출
 
-. 학사일정에 맞춰서 실습하셔야 실습시간과 학점인정이 됨
3월 24~ 6월 30일 까지 학사일정이며, 학사일정 이전에 실습한 시간이나 이후에 실습한 시간은 인정이 되지 않음.
 
-. 실습 중, 실습지도교수님이 방문 할 예정.
실습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도교수 방문 시 지도교수님과 함께 사진을 반드시 찍어 추후 실습일지에 첨부, 부착 할 것.
실습지도교수님의 현장실습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됩니다.
 
-. 학사일정이 끝나고 630일 까지 다음 표에 기재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람.
구분
제출서류
평생교육원에서 지급한
실습일지를 사용한 실습생
실습일지 원본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사본)
실습지도교사 자격증(사본)
실습확인서 원본 2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은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불가능.
 
-. 현금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필요하실 경우 행정실(061-287-3502)로 연락 주시면 발급가능.
 
-. 기타 서류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홈페이지공지나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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