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현장실습과목 공결승인신청서 양식
페이지 정보

본문
※ 아래의 공결사유 발생시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총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서류 제출방법>
2. 팩 스 : 061-287-3505
3. 직접방문 가능
첨부파일
-
[별지 3] 공결승인신청서.hwp (11.0K)
1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5 14:08:50
- 이전글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실습의뢰 공문 포함 22.09.19
- 다음글2023년 인터넷 수강신청 방법 안내 22.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