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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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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50회 작성일 13-03-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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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안내서
1. 학사일정 : 2013. 3. 24 (일) ~ 2013. 6. 30 (일)
2. 실습시간 :주중/말 상관없이 120시간 이상
3. 실습지도교수 : 박 경 애 교수
4. 사회복지 현장실습(3시간 5회 총15시간)
교육구분
날 짜
시 간
교육장소
오리엔테이션(1주차)
2013. 03. 24()
09:00~12:00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401
이론수업(2주차)
2013. 03. 31()
이론수업(3주차)
2013. 04. 14()
이론수업(4주차)
2013. 04. 21()
실습평가회(5주차)
2013. 06. 30()
5. 유의사항
-. 실습진행은 기관 섭외 후 세한대학교와 실습기관간 공문을 주고받은 후 진행해야 실습 효력 발생.
구두로 기관 섭외를 하신 후 교육원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교육원으로 우편(등기)발송.
제출서류
비고
실습신청서
실습생서약서
실습생프로파일
실습시작 4일전까지 교육원으로 제출.
3가지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사회복지현잘실습수락의뢰서
(기관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실습수락의뢰서는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
발송후 기관에서 직인을 받아 교육원으로 바로
보내주시거나, 실습이 끝나고 일지와 함께 등기발송
교육원에서는 공문을 작성하여 실습생이 보내준 위 서류와 함께 실습기관에 공문발송.
-. 학사일정에 맞춰서 실습하셔야 실습시간과 학점인정이 됨
324~ 630일 까지 학사일정이며, 학사일정 이전에 실습한 시간이나 이후에
실습한 시간은 인정이 되지 않음.
-. 실습 중, 실습지도교수님이 방문 할 예정.
실습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도교수 방문 시 지도교수님과 함께 사진을 반드시 찍어
추후 실습일지에 첨부, 부착 할 것.
실습지도교수님의 현장실습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시행됩니다.
-. 학사일정이 끝나고 630일 까지 다음 표에 기재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람.
구분
제출서류
평생교육원에서 지급한
실습일지를 사용한 실습생
실습일지 원본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사본)
실습지도교사 자격증(사본)
실습확인서 원본 2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은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불가능.
-. 현금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필요하실 경우 행정실(061-287-3502)으로 연락 주시면 발급가능.
-. 기타 서류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홈페이지공지나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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