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완료 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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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선정시 작성 양식
1.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
2. 실습계약서
※ 공문 발송 후 기관에서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 미제출시 실습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도장 날인 후 평생교육원 제출
1.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
2. 실습계약서
※ 공문 발송 후 기관에서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 미제출시 실습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도장 날인 후 평생교육원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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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선정 후 양식_세한대학교.hwpx (33.6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5 1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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